[팩트맨]고유정은 영상, 강윤성은 사진…왜 다를까?

2021-09-06 6



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모습입니다.

이틀 전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.

2019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은 경찰서에서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됐죠.

누구는 사진만 누구는 영상까지 공개된 이유, 궁금하다는 분 많은데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.

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,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이나 성폭력 처벌법을 어겼을 때,

재범 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정보, 공개할 수 있습니다.

[승재현 / 형사정책연구원 박사]
"증거가 있고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가 막대하고 국민 알권리가 있는데 신상공개가 되도록 했어요."

시도 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경찰관과 외부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개가 결정되는데요.

사건별로, 또 시도 경찰청별로 외부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서 신상공개의 범위나 방식이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돼 왔습니다.

[승재현 / 형사정책연구원 박사]
"사건마다 경찰서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들쭉날쭉하다 (또) 신상 공개 심의위원들의 인권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."

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얼굴이 노출되는 걸 방어해도 막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었는데요.

처음엔 고유정도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공개를 피했습니다.

신상공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,

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확보한 CCTV나 주민등록증 얼굴을 공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.

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사진이 처음 공개된 사례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조주빈이었습니다.

강윤성 역시 같은 기준을 따랐던 겁니다.

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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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출·편집 : 이혜림 PD
구성 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성정우 장태민


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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